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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0 2012고정229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C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친구사이로 골목길을 서행중인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상대로 백미러 등에 팔목이나 손목 등을 고의로 부딪친 후 병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운전자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 2. 09:10경 부천시 오정구 D 번지를 알 수 없는 골목길에서 E가 운전하던 F 갤로퍼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C는 위 차량 백미러에 팔목을 고의로 접촉한 다음 팔꿈치를 잡고 통증을 호소하고 피고인은 위 E에게 “보행자가 아프다고 하니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접수번호만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알아서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위 E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인 LIG 화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건 접수를 하게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받고, 치료비로 26,000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총 226,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87,68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 12. 08:55경 부천시 오정구 D 번지를 알 수 없는 없는 골목길에서, G가 운전하는 H 트라제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 백미러에 팔목을 고의로 접촉한 다음 팔꿈치를 잡고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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