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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134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수 범행 피고인은 2017. 8. 25. 14:40경 포항시 B맨션 앞 이면도로에서 C 운전의 뉴프라이드 승용차가 피고인쪽으로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친 다음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왼쪽 손목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사이드미러에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경 합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1.경 E병원에 치료비 88,52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932,840원 상당을피고인 명의 F 계좌(G)으로 입금받거나, 피고인이 치료받은 병원에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 20:15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구청 앞 도로에서 H이 운전하는 산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쪽으로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친 다음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왼쪽 손목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사이드미러에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H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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