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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5 2014가합27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2007. 6. 20.경 자신의 장모인 피고에게 서울 송파구 C, D 지상 E아파트 101동 308호의 매수자금 596,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를 대신하여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07. 6. 20. 50,000,000원, 2007. 10. 12. 100,000,000원, 2007. 10. 26. 446,000,000원을 위 부동산의 전 소유자 F에게 지급함으로써 총 59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9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대여금 596,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위 대여금의 반환시기를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가 없고,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도 없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596,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3. 24.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족관계, 원고와 피고의 딸인 G 사이에 진행된 이혼소송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위 대여금 반환에 상당한 기간이라고 인정되는 6개월이 지난 2014. 9. 2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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