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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합1056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피고에게 2004. 7. 16. 200,000,000원, 2004. 2. 27. 4,000,000원, 2004. 8. 4. 200,000,000원, 2004. 8. 26. 50,000,000원, 2004. 9. 2. 300,000,000원, 2004. 9. 16. 20,000,000원, 2004. 10. 13. 20,000,000원, 2004. 11. 5. 325,000,000원, 2004. 11. 23. 115,000,000원, 2004. 12. 1. 15,000,000원, 2004. 12. 1. 3,000,000원, 2004. 12. 15. 3,000,000원, 2004. 12. 17. 67,000,000원, 2004. 12. 27. 36,000,000원, 2006. 4. 4. 200,000,000원 합계 1,55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B는 2007. 1. 30.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7. 4. 16.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로부터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58,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B와 피고가 위 대여금에 관하여 반환시기를 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가 없고,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는 결과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 원고 또는 B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전에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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