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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나2662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한두 달 내에 갚을 예정이고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말에 원고는 2008. 6. 2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이율 내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7,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9,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6. 2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대여 당시 이자 및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반환시기의 약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참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반환을 최고한 경우에는 차주가 반환을 준비할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12. 14.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

), 위 대여금 채권의 이행기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2014. 1. 14.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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