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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합17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9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피고에게 2009. 12. 24. 50,000,000원, 2010. 1. 13.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B은 피고에게 2009. 11. 14. 20,000,000원, 2009. 11. 17. 40,000,000원, 2009. 11. 18. 10,000,000원, 2009. 11. 19. 30,000,000원, 2009. 11. 20. 20,000,000원, 2009. 11. 30. 50,000,000원, 2009. 12. 23. 20,000,000원 합계 19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1. 원고들에게 '290,000,000원을 2010. 2. 1.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금 100,000,000원을, 피고 B에게 대여금 19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약속과 달리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2010.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는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2010. 2.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각 대여금의 반환시기를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각 대여금의 약정 반환시기를 지키지 못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므로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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