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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24 2017가단63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8. 12. 1.자 39,000,000원 대여금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39,0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한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차주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데, 대여금의 반환 최고는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도 할 수 있으며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변제기가 도래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이전에 39,000,000원의 대여금 반환을 최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2. 2.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대여금 39,000,000원의 변제기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24.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대여금 39,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8. 1. 24.까지의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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