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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82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7. 5.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청구원인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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