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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5738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529,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위자료의 범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불법행위 태양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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