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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52289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6.부터 2018. 3.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청구원인 등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7,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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