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52289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6.부터 2018. 3.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의 이유 청구원인 등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7,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