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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2302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26.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일부 기각 부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C과 피고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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