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12 2015가단120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