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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1.22 2018가단50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의 액수는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부정행위 태양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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