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1.22 2018가단50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의 이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의 액수는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부정행위 태양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