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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2 2015나15327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 가격으로 수분양자에게 분양하고 수분양자는 주택가격을 아래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분양자에게 납부하며, 주택가격 중 분양잔금은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동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이자 없이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대금 등 납부) ① 수분양자가 제1조에서 정한 계약금, 입주잔금, 분양잔금을 각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최저연체이율 한도 내에서 분양자가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분양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한다.

주택가격 입주금 분양잔금 계약금 입주잔금 908,070 45,000 409,035 454,035 납부기한 계약시 입주지정기간내입주시 2011. 12. 30. * 연체료=체납금액×연체이율×연체일수/365일(단위:천원)제3조(제세공과금의 납부) ① 입주잔금 납부기한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표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등 제세공과금과 관계법령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① 원고는 수분양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분양자가 입주잔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수분양자는 지체 없이 이 사건 아파트 등을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 내지 4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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