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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5.15 2013가합2172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37,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년경부터 김포시 B 일대에서 C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택지 조성 및 매각, 주택 건설,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나. 원고는 2009. 10. 14. 피고(계약담당자 : 인천지역본부장)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업용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음 아래 표시 부동산(이하 ‘표시용지’라 한다)을 분양함에 있어 수분양자와 분양자는 다음 각 조항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수분양자와 분양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당사자 - 수분양자 : A 주식회사 - 분양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2.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C지구 내 상업용지 D 대지면적 970.00㎡ 지정용도 상업용지 제1조 (분양가격) ① 분양자는 표시용지를 다음 표의 가격으로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며, 수분양자는 분양가격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분양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분양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 2,684,572,000원 268,457,200원 1,073,828,800원 1,342,286,000원 납부기한 계약체결일 2010. 4. 14. 2010. 4. 14. 제10조 (계약의 해제) ①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분양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분양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의 해제를 분양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목적용지의 명도가 6개월 이상 지연됨으로써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이 계약 체결일 이후 분양자 또는 수분양자의 귀책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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