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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나109460
연체료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6. 피고로부터 피고가 건설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블록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 받기로 하여 주택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제1조(주택가격) ① 분양자는 표시주택을 아래표의 가격으로 수분양자에게 분양하고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중 입주금을 아래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분양자에게 납부한다.

다만, 선택사양품목이 있는 경우 선택사양품목 및 그 대금납부방법은 제4항에 의하며, 총주택가격은 아래표의 주택가격 및 제4항에 의한 선택사양품목에 대한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금액단위 : 천원) 주택가격 입주금 및 납부방법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입주잔금 294,180 32,300 58,800 58,800 144,280 납부기한 계약시 2015. 12. 15. 2016. 7. 15.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시 ④ 수분양자는 선택사양품목의 대금을 아래의 납부방법에 따라 분양자에게 제1항의 입주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선택사양품목(발코니확장)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금액단위 : 천원) 선택사양품목 가격 대금납부방법 선택사양품목 가격의 20% 선택사양품목 가격의 80% 7,941 납부기한 입주잔금 납부시 입주잔금 납부시 제2조(대금 등 납부) ① 수분양자가 제1조에서 정한 입주금(선택사양품목 가격 포함)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부담금 중 분양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제부담금을 각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총 연체기간에 년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분양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년 8.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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