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6,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4. 11. B과 사이에 원고가 건설공급하는 ‘서울 마포구 C건물 104동 703호’를 대금 9억 807만원에 분양하되, 계약금 4,500만원은 계약일인 2011. 4. 11., 분양잔금 454,035,000원은 2011. 12. 30., 입주잔금 409,035,000원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시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 중 계약 해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계약의 해제) ① 원고는 수분양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분양자가 입주잔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행의 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수분양자는 지체 없이 이 사건 아파트 등을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 내지 4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한 주택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약금(수분양자가 기 불입한 계약금에서 공제하며, 계약금이 총 주택가격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잔여금액은 각 입주잔금, 분양잔금 순서로 공제한다)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⑤ 원고는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 분양잔금, 동 연체료 등에서 제4항 본문에서 정한 위약금과 제1조의 주택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이에 사용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 한 주택사용료, 원상복구비 및 관리비 등 체납액을 공제하고 환급한다.
(3) B은 원고에게 2011. 4. 8. 계약금 중 1,800만원, 같은 달 11. 계약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