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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454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25.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의 대한주택공사와 합병 후의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피고가 용지조성사업 중이던 인천 남동구 C개발사업지구 이주대책단독주택용지 중 D 239.00㎡(그 후 면적이 239.1㎡로 증가되고 지번이 B로 정리되어 ‘이 사건 토지’로 되었다)를 158,575,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분양가격(이 사건 계약 제1조, 이하 조문만 표시한다) ① 수분양자는 계약금 15,857,500원을 계약 체결일에, 1차 중도금 35,679,370원을 2007. 12. 25.에, 2차 중도금 35,679,370원을 2008. 6. 25.에, 3차 중도금 35,679,390원을 2008. 12. 25.에, 잔금 35,679,390원을 2009. 6. 25.에 각 분양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연체료 납부(제2조) 수분양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당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최저연체이율 한도내에서 분양자가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 연체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연체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한다.

(3) 소유권이전 등(제8조) ①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표시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분양가격이 완납되고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이행한다.

(4) 계약의 해제(제10조) ①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분양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약금 등(제11조) ① 제10조 제1항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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