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6. 서울 마포구 B ‘C’ 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자인 피고와 위 아파트 103동 1701호를 주택가격 9억3,465만원에 매수한다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9,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6억5,365만원은 피고가 그 전액을 원고에게 무이자로 대여하여 원고가 중도금을 납부한 것으로 하되, 원고가 계약일로부터 2년 후인 2014. 4. 16.까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분할상환하기로 하며, 입주잔금 1억8,700만원은 계약체결 3개월 후인 2012. 7. 16. 입주하면서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목적물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당시제3조(제세공과금 등의 납부) ① 입주잔금 납부기간(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한다)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표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등 제세공과금과 관계법령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③ 수분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분양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스스로 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다만 입주잔금을 납부한 후에는 분양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수분양자가 제3조 제1호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조에 정한 총 주택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약금(수분양자가 기 불입한 계약금에서 공제하며, 계약금이 총 주택가격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잔여금액은 각 입주잔금에서 공제한다)으로 분양자에게 귀속된다.
⑤ 분양자는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