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57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4:00 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모텔’ 206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해 만난 F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 받고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