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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8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19:00 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모텔’ 103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해 만난 E로부터 성매매대금 25만 원( 증 제 1호) 을 지급 받고, E 와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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