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9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7. 14:00 경 부산 동구 B 원룸 162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 플 'C' 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여성인 D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6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수사기록 2권 1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