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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8고단12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90』 피고인은 2018. 3. 4. 00: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해 만난 남성인 F로부터 9만 원을 지급 받고 F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8 고단 1448』 피고인은 2018. 1. 31. 01:00 경부터 02: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I’ 을 통해 만난 J으로부터 현금 58,000원을 받고 그와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2018 고단 14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장애인 활동 보조 등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다짐하고 있으며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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