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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7 2017고정3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18. 01:0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을 통해 만나게 된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1. 12:30 경 구미시 F에 있는 G 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을 통해 만나게 된 H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이 D에 등록한 글 붙임), 내사보고( 조건만 남 장소인 모텔 현장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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