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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0193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2016. 6. 4. 사망한 사람으로 남양주시 F 지상 다세대주택 지하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였는바, 2010. 7. 8. 아들 H의 I에 대한 채무를 물상보증하기 위하여 I에 채권최고액이 7,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2017. 4. 24.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D)이 있었고, 2017. 4. 25. 등기되었으며, 피고들은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다.

1) 피고 B 계약일 2017. 3. 2. 계약당사자 임대인(소유자) E, 임차인 피고 B 임대차기간 2017. 3. 2.부터 2019. 3. 1.까지(2년간) 임대보증금 1,700만 원 임차부분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 건물인도일 2017. 3. 2. 전입신고일 2017. 3. 7. 확정일자 2017. 3. 17. 피고 B과 망 E 대리인 J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 계약일 2012. 5. 30. 계약당사자 임대인(소유자) E, 임차인 피고 C 임대차기간 2012. 5. 30.부터 2018. 5. 29.까지(6년간)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임차부분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방3호 중 북쪽 방 1칸) 건물인도일 2012. 5. 30. 전입신고일 2012. 5. 31. 확정일자 2016. 1. 6. 다.

이 법원이 2018. 1. 11. 작성한 배당표에 따르면, 피고들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각각 14,000,000원을, 원고는 I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한 양수인으로서 후순위로 32,641,184원을 각 배당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배당 받은 전액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판 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목적 없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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