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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나20466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1.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2010. 7. 8. 남양주시 F(도로명 주소 : 남양주시 Z) 지상 다세대주택 제지하층 G호 46.7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7. 6.자 매매(신고거래가액 8,000만 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H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채무자 H, 채권최고액 7,200만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그후 망 E은 2016. 6. 4.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자녀인 H, M, N, L, O, P이 있다.

J, T은 L의 자녀이다.

다. 근저당권자인 I의 신청으로 2017. 4. 2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7. 4. 25. 위 주택에 관하여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의정부지방법원 D, 이하 위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피고 B] 계약일 2017. 3. 2. 계약당사자 임대인(소유자) E, 임차인 피고 B 임대차기간 2017. 3. 2.부터 2019. 3. 1.까지(2년간) 임대보증금 1,700만 원 임차부분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 건물인도일 2017. 3. 2. 전입신고일 2017. 3. 7. 확정일자 2017. 3. 17. [피고 C] 계약일 2012. 5. 30. 계약당사자 임대인(소유자) E, 임차인 피고 C 임대차기간 2012. 5. 30.부터 2018. 5. 29.까지(6년간)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임차부분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방3호 중 북쪽 방 1칸) 건물인도일 2012. 5. 30. 전입신고일 2012. 5. 31. 확정일자 2016. 1. 6.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각 소액임차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11. 20. 매수인 T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법원은 2018. 1. 11. 매각대금 62,667,000원에서 집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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