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5349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 가단 544191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9. 9. 24. ‘E 은 원고에게 90,271,253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가집행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이에 기해 E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F, G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강제 경매신청을 하였고 2019. 11. 20.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D, 이하 ‘ 이 사건 경매 ’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요구 종 기일은 2020. 2. 3. 이고, E은 피고의 대리인으로 2020. 1. 23. 다음과 같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임차부분 : 일부 방 1 칸 보증금 : 1,500만 원, 월세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0. 1.부터 2020. 10. 1.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 일 2018. 11. 12. 계약 일 2018. 10. 1. 계약 당사자 : 임대인 E, 임차인 B( 피고) 주택 인도일( 입주한 날짜) : 2018. 10. 1. 다.

이 사건 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20. 8. 27. 열린 배당 기일에서 배당 표를 작성하여 이해 관계인들에게 제시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배당 순위 등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배당 액 원고의 배당 액 15,000,000원 (1 순위, 최우선 소액 임차인) 65,188,086원 (5 순위, 신청 채권자, 수원 지장법원 2018 가단 544191 가집행판결)

라. 위 배당 기일에 원고는 피고의 배당 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20. 9.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4, 5, 6, 7,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배당 이의 소송에 있어 서의 배당 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