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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6가단114509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30.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협은행주식회사는 별지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2. 채권최고액 840,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2015. 4. 2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이 2015. 4.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은 2015. 7. 24. 농협은행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 2016. 7. 28. 다시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서 원고에게로 각 이전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7. 3. 각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① 피고 A 계약일 : 2012. 6. 10. 계약당사자 : 임대인(소유자) D 임차인 A 임대차기간 : 2012. 6. 10.부터 2014. 6. 9.(묵시적 갱신함) 임대보증금 :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임차부분 : 김포시 E 건물 10평 주택인도일(입주한 날) : 2012. 6. 7. 주민등록전입신고일 : 2012. 6. 7. ② 피고 B 계약일 : 2013. 11. 4. 계약당사자 : 임대인(소유자) D 임차인 B 임대차기간 : 2013. 11. 4.부터 2013. 11. 5. 임대보증금 : 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 임차부분 : 김포시 F 가동 (12평) 주택인도일(입주한 날) : 2013. 11. 1. 주민등록전입신고일 : 2013. 11. 1.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6. 9. 30. 최우선소액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 제1순위로 19,000,000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제3순위로 703,629,84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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