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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9 2016가단18395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1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원고는 2011. 9. 8. C과 사이에서 그 소유 부동산인 남양주시 D, E 지상 F 비동 제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4,4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부동산임의경매 개시 및 낙찰 1) 원고는 2015. 10. 19. 근저당권자로서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결정(B)을 받아 2015. 10. 20.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되었다. 1. 계약일 : 2015. 5. 1. 2. 계약당사자 : 임대인(소유자 C 임차인 원고

3. 임대차기간 : 2015. 5. 20.부터 2017. 5. 20.까지(2년간)

4. 임대보증금 :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30

5. 임차부분 : 전부(방 3칸)

6. 주택인도일(입주한 날) : 2015. 5. 20. 7. 확정일자 : 2015. 7. 14. 2) 피고는 2015. 12. 22. 경매법원에 이 사건 건물의 소액임차인의 지위에서 아래와 같이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3) G은 2016. 5. 1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다.

다. 배당절차 1) 이 법원은 2016. 6. 10. 배당기일에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27,300,479원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1순위로 14,000,000원을, 남양주시에 2순위로 165,040원을, 근저당권자이자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113,135,439원을 각 배당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6.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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