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1. 4. 29.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로부터 4억 7,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억 1,880만 원)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B] 계약일 2012. 12. 10. 임대보증금 2,000만 원 범위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별지 도면1 중 ㄱ, ㄴ, ㄹ, ㄷ을 순차 연 결한 부분) 점유개시일 2012. 12. 15. 전입신고일 2013. 2. 27. 확정일자 2013. 2. 27. [피고 C] 계약일 2012. 12. 10. 임대보증금 2,500만 원 임차부분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별지 도면2 중 ㄱ, ㄴ, ㄹ, ㄷ을 순차 연 결한 부분) 점유개시일 2012. 8. 20. 전입신고일 2013. 2. 27. 확정일자 2013. 2. 27. 나.
피고 C은 2015. 4. 23. 위 법원 2015카임24호로, 피고 B은 2015.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임26호로 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다.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으로 2015. 5.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위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이하 위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각 소액임차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피고 B] 계약일 2012. 12. 10. 임대차기간 2012. 12. 15.~2014. 12. 14.(2년간)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임차부분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 주택인도일 2012. 12. 15. 전입신고일 2013. 2. 27. 확정일자 2013. 2. 27. [피고 C] 계약일 2012. 12. 10. 임대차기간 2012. 8. 20.~2013. 8. 20.(1년간) 임대보증금 2,500만 원 임차부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