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나6401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4면 ‘나. 피고의 주장’의 (2) 부분 (2) ①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제조물책임법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채권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피고에게 다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취지 및 소멸시효 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설령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냉장고에 대한 구체적인 제조상의 과실 및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

③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피고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④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나. 제1심 판결 제5면에서 제7면까지의 '4.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4.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립요건과 책임의 존속기간 등이 상이한 별개의 청구권이고,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이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생산되는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