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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나21247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비롯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제조물책임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부 및 입증책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별도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조물책임법에 단기 소멸시효의 규정을 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법적 근거, 성립 요건 등이 상이한 별개의 청구권인 점, 제조물책임법 제8조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제조물책임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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