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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5나524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210,000원 및 2013. 10. 24.부터 2014. 4. 28.까지는 연 5%,...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1. 인정사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3.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중

가. 하자담보책임의 존부(제5면 21행부터 제7면 7행까지)" 부분은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부평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이 사건 주택을 복구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비 등 20,21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로 위 20,2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앞서 본 인테리어 공사비 외에도 가재도구 피해액 및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연소된 D 다른 세대에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금원의 배상을 구하는바, 위 손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ㆍ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확대손해에 관해서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만을 물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원고의 청구 중 위 확대 손해 내지 2차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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