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나20134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란 기재 중 각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피고 C”를 “피고”로 각 변경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처인 B의 위 1.의 나.

항 기재 횡령행위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월 17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던 B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과다한 생활비를 사용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 일부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B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였고 장물인 횡령금을 취득하였으므로 B과 함께 위 횡령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가사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B이 횡령한 금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그 횡령금 상당액인 318,257,6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B과 공모하여 원고 및 D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가 방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동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또한, 민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