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나5235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 D회계법인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C,...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하면서 그 손해배상의 대상을 1999. 12. 13.부터 2007. 5. 15.까지 매수한 주식회사 F 주식 관련 손해와 2011. 5. 20.부터 2011. 9. 8.까지 매수한 위 은행 주식 관련 손해로 나누어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각하하고, 피고 B, C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2011. 5. 20.부터 2011. 9. 8.까지 매수한 은행 주식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만 일부 인용하며, 피고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회계법인,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D회계법인, E에 대하여 2011. 5. 20.부터 2011. 9. 8.까지 매수한 은행 주식 관련 손해에 대한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고, 피고 B, C도 2011. 5. 20.부터 2011. 9. 8.까지 매수한 은행 주식 관련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2011. 5. 20.부터 2011. 9. 8.까지 매수한 은행 주식 관련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를 삭제하고, 제4면 제15행 “이 사건 제2주식”을 “이 사건 주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 주장 원고는 소외 은행에 대한 제42, 43기 사업보고서, 제44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