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나561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피고 엡지손해보험 주식회사”를 “피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엠지손해보험’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1)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 대유위니아 제조의 이 사건 김치냉장고 내부 부품의 성능저하 또는 내부 부품에 쌓인 먼지라는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유위니아를 상대로는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제조업자로서, 피고 엠지손해보험을 상대로는 피고 대유위니아와 체결한 제조물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자로서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②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 대유위니아 제조의 이 사건 김치냉장고 내부 부품의 성능미달 등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법상 불법행위(不法行爲)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29,101,97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피고들은, 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 대유위니아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이 없고, 설령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김치냉장고가 공급된 지 10년이 경과하여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투며, ②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하자는 없었고, 설령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