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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나53059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F동”을 “G동”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합), 4306(병합)]에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2014노2274, 2015노854(병합)]에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만 무죄로 인정된 것 이외에 나머지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5도17800)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로 반환하여야 하거나, 피고의 예금계좌를 D에게 대여함으로써 D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결한 것이고, 달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피고가 위 계약을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가 D에게 피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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