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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나3337
건물명도
주문

1. 본소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 11행의 “전남 신안군 C 소재 2층 중 1층 건물“을 ”별지 목록 기재 건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소장”을 “이 사건 소장 부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별지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피고의” 앞에 “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피고가” 다음에 “위와 같이 차임을 연체한 것 외에도”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공제하면” 다음에 “남아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없고”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을 제5, 18호증”을 “을 제5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2015. 4. 6.”을 "2015. 9. 30."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서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5,830,644원[=① 앞서 본 기존 연체 차임 2,250,000원 + ② 2014. 3. 25.부터 2014. 6. 5.(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까지 발생한 차임 합계 1,790,322원{=750,000원 × (2 + 12/31),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 ③ 2014. 6. 6.부터 2014. 8. 17.(휴업 전날)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790,322원{=750,000원 × (2 + 12/31)}]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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