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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4나2989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6행의 “와”를 “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7행, 18행, 제3면 10행, 21행의 각 “대인배상 Ⅰ”을 각 “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 등”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6행의 “2010. 9. 5.”을 “2010. 9. 6.”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의 “2010. 4. 20.”을 “2010. 4. 23.”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의 “L”를 “O”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8행~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한편, 위 업무용 애니카보험계약과 영업용 애니카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Ⅰ의 보상내용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대인배상 Ⅱ의 보상내용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 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그리고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는 배상책임에 관하여,'대인배상 Ⅰ 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은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의무보험을 말하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인배상 Ⅱ는 대인배상 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보상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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