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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2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2. 12.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는 아니지만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4억 원을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환전업자인 E이 호텔 카지노 정켓방 호텔 카지노 측으로부터 카지노 내 일부 룸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업자들이 도박영업을 하는 곳이다.

에서 4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하여야 환전이 가능하다고 하여, 환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박을 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기죄를 인정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9.경 중국 홍콩 센트럴 지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를 홍콩현지 시세로 사면 한국보다 싸기 때문에 시세차익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 돈을 보내면 내가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등에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가상화폐 구입비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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