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729,52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중국 마카오 소재 E 호텔 카지노 등에서 호텔 카지노 측과 계약을 맺어 카지노 내 일부 룸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성명불상의 이른바 ‘정켓업자’들이 사용하는 정켓(Junket)방에서 피고인 등이 유치한 한국인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위 정켓업자를 통하여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롤링금액의 약 1.1%를 받고, 그곳으로 유치한 한국인 도박자들에게 불법 환전을 해주어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D은 한국과 중국 마카오에서의 환전 업무 제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 C은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국내에서 물색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중국 마카오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특정 카지노 정켓방에서 도박을 하도록 하며 도박자금을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가. 2017. 6.경부터 2018. 10.경까지의 국내 사설도박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성명불상 운영의 국내 사설도박장에 도박손님들을 유치하고 그들을 관리하면서 도박손님들로 하여금 사설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게 하여 그들의 도박자금 중 5%를 성명불상으로부터 롤링수익으로 받아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7. 6.경부터 2018. 10.경까지 사이에 평소 강원랜드 등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사설도박장 개장을 홍보하여 서울 이하 불상지에 개장된 사설도박장으로 오게 한 다음, 서울 이하 불상지의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사설도박장에서, F 등 도박참가자로부터 도금을 받고 도박 칩을 건네주어 그들로 하여금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베팅한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