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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8 2019고단1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홍콩통화 352,000달러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 11:25경(한국시간, 이하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C호텔 카지노 1층 일반객장에서, 환전거래를 했던 적이 있는 환전업자인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줄 테니 이를 홍콩달러로 환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가진 돈을 전부 잃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홍콩달러를 지급받으면 피해자가 송금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홍콩달러 352,000불(한화 4,92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6. 15. 08:50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C호텔 카지노 1층 일반객장에서, 환전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이를 칩으로 교환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쪽을 선택하여 칩을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씩을 받아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면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8. 16: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6,970만 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출입국 조회서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8-10481) 집행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A 명의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으로 확인된 사항), 수사보고(e-mail 조사), 수사보고(국외체류시 환전내역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상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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