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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7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필리핀에서 카지노 에이전트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E(개명전 이름 F)과는 도박장 손님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E은 G, 마카오 도박장에서 에이전트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H과 절친한 친구지간이다.

E은 2010. 2. 중순경 절친한 관계인 재일교포 I으로부터 “마카오 소재 카지노 도박장을 방문하려는 일본인 J와, 재일교포 K을 마카오 공항에서부터 일본에 귀국할 때까지 안내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과 G에게 연락하였고, G는 H에게 연락하여 마카오 소재 L 호텔에서 함께 만나기로 하였다.

E과 G는 2010. 2. 16.경 함께 중국 특별행정국인 마카오로 출국하여 마카오 공항에서 피해자 J, K을 마중하여 마카오 소재 L 호텔 M 카지노 VIP룸으로 안내하였고, 연락을 받고 위 호텔 카지노에서 뒤늦게 도착한 피고인, H과 함께 2박3일간 같은 호텔에 머물며 피해자들이 도박할 때 옆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도박을 하는 것을 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도박으로 24억 원 상당의 거액을 얻은 것을 알고, 사실은 피해자들이 도박으로 얻은 홍콩달러를 일본 엔화로 환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좋은 조건으로 엔화로 환전하여 일본까지 가져다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4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E, G, H과 함께 공모하였다.

2010. 2. 19. 06:00경 위 호텔 로비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E은 도박을 마치고 일본으로 귀국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도박으로 얻은 돈을 정상적으로 일본에 가져가면 세금과 수수료를 많이 지불해야 하고 환치기로 보내도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우리가 높은 환율로 계산하여 22일까지 일본으로 직접 가져다줄테니 우리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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