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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5 2019노11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⑴ 피고인은 제주도 레지던스 호텔 신축공사 관련 용역을 주겠다고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⑵ 주식회사 S에 대해 2011. 1.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피고인은 R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주 AK 외 6필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공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었더라면 대출금 및 미납이자 합계 약 80억 원을 제외하고도 약 40~50억 원의 변제 자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⑴ 피고인은 2012. 11. 30.까지 2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한 적은 있으나, 상가 컨설팅, 광고 등의 용역을 주겠다고 피해자 J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⑵ 위 피해자 C에 대한 부분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⑴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오피스텔 1채를 주겠다고 피해자 O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⑵ 위 피해자 C에 대한 부분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⑴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이익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피해자 V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⑵ 위 피해자 C에 대한 부분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AJ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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