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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13 2019고단1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9.경 중국 홍콩 센트럴 지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를 홍콩현지 시세로 사면 한국보다 싸기 때문에 시세차익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 돈을 보내면 내가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등에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가상화폐 구입비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1. 10.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D 호텔 카지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칩으로 교환받은 후 ‘플레이어(player)와 뱅커(banker) 중 한 쪽에 베팅을 하고, 플레이어와 뱅커가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여, 도금 합계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C, F의 각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

1. 녹취록(2018. 1. 13일자), 각 녹취록(2018. 1. 14일자), 녹취록 음성파일 CD 1매, 녹취파일 CD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C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E에게 속아 카지노 게임을 해야 환전이 가능한 줄 알고 카지노 칩을 받아 카지노에서 게임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사기 부분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증언과 녹취록 음성파일 및 녹취파일, C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인정된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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