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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11. 28. 선고 74나149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사건][고집1974민(2),354]
판시사항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약속어음 소지인이 제권판결에 의하여 당연히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증권상실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이후 당해 증권을 무효로하고 공시최고신청인에게 증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피고가 공시최고신청이전에 본건 약속어음을 적법히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당연히 실질적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판례

1965.7.27. 선고 65다1002 판결 (판례카아드 1763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68조(1)1032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중 다음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973.12.12. 발행한 액면금 1,700,000원, 지급지, 발행지 모두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1974.11.12.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무중 금 1,2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모두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973.12.12. 발행한 약속어음 액면금 1,700,000원, 지급지, 발행지 모두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1974.11.12.로 한 약속어음금 채무는 존재치 않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원고가 1973.12.12.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 1매(이하 이건 약속어음이라고 약칭한다)를 발행 교부하여 피고가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발행일에 피고의 면담요청으로 서울 중구 충무로 2가에 있는 국도빌딩 (호수 생략)실에 갔더니, 피고는 원고가 경영하고 있는 (이름 생략)공업사의 수금원으로 있는 소외 1과 1973.6.13. 위 공업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인 "내산 자기 발브"의 총판매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보증금 일부조로 금 1,000,000원, 동년 7. 하순경 금 700,000원, 합계 금 1,7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계약내용에 따른 상품을 공급해 주지않고 있다면서 위 금원을 반환할 것을 강요하므로, 원고는 소외 1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또 그와 체결하였다는 위 총판계약은 모르는 사실이므로 피고의 위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는 그 일행들인 6인과 합세하여 출입구를 막으면서 피고의 요구를 거절하면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며 협박을 하고, 동 소에 있던 소외 1도 그들은 중앙정보부 요원인데 자기도 어제밤 신촌 모 지하실에서 이건으로 고문을 당하였으니 피고의 요구사항을 수락하라고 하므로, 이에 외포되어 할 수 없이 이건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교부한 것으로, 이는 아무런 원인없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1974.2.5. 피고에게 이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취소하였으니, 이건 약속어음 채무는 존재치 아니하므로, 이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 동 제 3호증, 동 제 5호증, 동 제6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원심이 시행한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만으로 이에 반하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 갑 제5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2, 을 제2호증, 동 제5호증, 동 제 6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이건 약속어음 발행 행위가 아무런 원인없이 강박에 의하여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주장에 반하는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외 2 및 소외 3은 1973.6.13. (이름 생략)공업사를 원고와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그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소외 1과 위 공업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내산자기발브의 총 판매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월 14. 보증금으로 금 400,000원을, 동월 15. 금 600,000원을 동년 7월 하순경 원료구입비조로 금 700,000원 합계 금 1,700,00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고, 소외 1은 그가 수령한 위 금원중에서 금 700,000원을 위 공업사의 운영자금으로 충당하고, 그후 소외 1이 위 계약에 따른 제작물품을 피고 및 위 소외인들에게 공급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그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위 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는 1973.6.1.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소외 4, 5와 체결하고, 그들에게 위 공업사에서 생산된 물품을 공급하느라고, 피고와의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피고는 발견하고, 피고는 1973.12.12. 원고에게 위 사실을 추궁하며, 피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원고는 이를 매월 금 150,000원씩 분할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이행의 확보로 본건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피고는 1974.1.10. 원고의 아들인 소외 6이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피해를 변상하겠다고 하여, 위 소외인과 피고와 간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금 1,700,000원을 금 1,500,000원으로 감액하고, 그중 금 1,000,000원은 그날 지급하고, 나머지 금 500,000원은 1974.2.1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날 피고는 금 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약속어음금 1,700,000원 채무는 금 500,000원의 채무만이 존재하고, 그 나머지 금 1,2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본건 약속어음금 채무는 본건 약속어음에 대한 제권판결로서 무효가 되었으니,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기록에 편철된 제권판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1974.6.24. 본건 약속어음의 무효를 선언한다는 제권판결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표상실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이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수표를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수표를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상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 피고가 공시최고 신청이전에 본건 약속어음을 적법히 취득하였으니, 피고가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당연히 실질적 권리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약속어음금 채무 금 1,700,000원중 금 1,200,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이 한도내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의 확인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중 위 인정의 본건 약속어음금 채무가 존재치 아니한다고 확인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니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의 채무금 1,200,000원이 존재치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오상걸 전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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