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호의 어음의 유효성 여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원고가 제3자의 공금횡령에 따른 사태수습을 위하여 동정으로 약속어음을 그 액면금중 일부는 지급책임을 지고 일부는 형식상 호의로써 발생한 경우에 그 호의 부분에 대하여는 어음금채권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부여군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64가299, 361 판결)
주문
원판결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1963.8.2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소외 1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가 1964.1.31 피고에게 발행한 액면 금 23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중 금 200,000원의 채무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 대하여 금 3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2.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버지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약칭한다)는 본소 청구로서 1963.8.20.자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약칭한다) 사이에 체결한 소외 1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가 1964.4.31 피고 앞으로 발행한 액면 금 23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의 약속어음을 인도하라는 판결 및 약속어음 인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반소 청구에 관하여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비용은 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본소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반소 청구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금 23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2.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1963.8.20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소외 1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가 1964.1.31 피고 앞으로 발행한 액면 금 23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의 약속어음을 인도하라.
반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약속어음 인도청구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먼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소외 박서록이 피고 부여군 부여읍 서기로 근무하던 사실과 1963.8.20. 소외 1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는 원고 명의의 신원보증서가 피고에게 제출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증인 소외 1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3.8.20. 피고군 부여읍 근무 직원 전원에 대한 신원보증서를 일제히 갱신하게 됨에 따라 부여읍 재무계 계장으로 있던 소외 1도 그 신원보증서를 갱신하게 되자 이때에 위 재무계에 임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의 아우인 소외 2가 소외 1의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신원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하려 했으나 원고와 소외 1과는 별로 친분이 없고 부탁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때 마침 조카의 출생계출을 해주기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원고와는 사전에 아무런 상의를 한 바도 없이 소외 1에 대한 신원보증서 용지(을 제2호증)에 원고의 이름을 쓰고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하고 소외 1은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 인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외 1의 신원을 보증한 사실이 없고 피고에게 제출되어 있는 소외 1에 대한 원고 명의의 신원보증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위 신원보증서에 의한 신원보증계약은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는 권한없이 원고의 인장을 사용하여 신원보증서에 날인하여 한 그의 아우 소외 2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때, 증인 소외 1, 3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 원심증인 소외 4(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4.초에 소외 1의 공금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당시 판명된 횡령액수 금 350,000원을 변상 조치함으로써 사태의 수습을 하고자 1964.1.31.부여읍장을 비롯하여 소외 1의 옛보증인 소외 3 및 원고들이 모여 사후 수습책을 의논한 끝에 부여읍장이 금 35,000원, 부여읍 재무계에서 금 30,000원, 소외 1의 옛보증인이던 소외 3, 6이 각 금 10,000원, 원고가 금 30,000원 그리고 소외 1이 금 200,000원씩을 분담 변상하여 사태수습을 하기로 결정하고 소외 1의 변상분 금 200,000원에 관하여는 소외 1의 집과 그의 누님집을 처분하여 금 150,000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금 50,000원은 계를 조직하여 소외 1이 받는 월급에서 계금을 공제불입하기로하여 계금을 타서 도합 금 200,000원을 변상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위의 변상합의 당시 원고는 아우가 잘못하므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표명한 사실도 있으나 위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분담 변상하는데 있어 부여읍장의 권고와 촉구가 있었으므로 이에 응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그 뒤 피고군 재무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각자의 부담분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때 피고 군에서는 소외 1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금 200,000원에 관하여는 사건 장본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것은 곤난하다 하여 형식상 소외 1의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원고는 소외 1이 위와 같이 집을 팔고 계를 조직하여 금원을 마련하는데 있어 알선 역할을 하여 주기로 하고 소외 1의 처지를 동정하여 호의로써 소외 1의 부담분을 합한 금 23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인정의 경위사실을 생각하여 보면 그와 같은 일련의 사실만 가지고는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추인한 것이라고 속단하기에는 어렵다 하겠고(위의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한다) 달리 추인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이 점에 있어서 피고의 위 항쟁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는 1964.1.31. 피고에게 액면 금 23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바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약속어음금중 금 30,000원의 부분에 관하여는 애당초부터 원고가 이를 부담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소외 1의 부담분인 금 2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 군에서 사건 장본인인 소외 1 명의의 약속어음을 받아들이기 곤난하다 하므로 소외 1의 처지와 사태수습에 협조하는 뜻에서 다만 호의로써 그 금원에 관하여서도 원고의 부담분과 합쳐서 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이니 위 금 200,000원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위의 약속어음은 호의어음의 성격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 피고 사이에 있어서는 위 금 200,000원의 어음금 채권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금 30,000원에 관하여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서로가 분담 변상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원고에 있어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임이 명백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의 약속어음 발행은 통모 허위표시에 인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기에 인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요소의 착오에 인하여 발행한 것이니 본소로써 그 어음행위를 취소하는 바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소외 1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지 아니하고 현직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행한 것인데 그후 소외 1은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처벌받고 현직에서도 물러나게 되었으니 어느모로보나 원고로서는 위 어음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로써는 모자란다 아니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의 약속어음 채무중 금 2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지만 나머지 금 3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위의 약속어음 채무가 부존재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약속어음 채무는 그 일부가 존재하고 있다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의 원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신원보증계약의 무효확인과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 채무중 금 200,000원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사건 반소 청구에 대한 원판결은 원고가 법정기간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미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사건 기록에 매어져 있는 원고의 항소장에 의하면 항소취지기재에 있어 반소 청구 기각을 구하는 뜻의 기재가 없음은 명백하나 한편 불복의 정도 및 항소를 하는지의 진술기재 부분을 보면 원고는 원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항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항소취지기재에 있어 반소 청구 기각을 구하는 뜻의 기재가 없음은 다만 그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뒤 원고가 위와 같은 항소취지의 흠을 보정하여 진술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가 1964.1.31. 액면 금 230,000원의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하고 피고가 그 어음의 소지인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1964.2.12 지급지 및 발행지는 부여읍, 지급장소는 부여읍 사무소이고 그 어음의 소지인이 된 피고는 그 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원고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액면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그 액면금중 금 200,000원에 관하여는 원 피고 사이에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금 30,000원에 한한 채무만이 존재하고 있다함은 이미 본소에 있어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금 55,880원은 이미 변제되었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1,2의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이 그가 부담책임을 지기로 한 금 200,000원의 변상으로서 그의 집을 매각처분한 돈으로 금 55,880원을 피고에게 변제한 사실은 이를 엿볼 수 있지만 위에서 말한 원고의 금 30,000원의 약속어음 채무 변제조로 그 금원이 변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원고의 위 변제항변은 배척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원고에 대하여 위에 인정한 금 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 일자의 다음날인 1964.2.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상사법상의 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실당하므로 이를 기가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원판결이 그 결론의 일부를 위와 달리하였음은 부당하고 원고 항손 일부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