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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24 2020고정3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1. 16:30경부터 16:40경까지 전북 장수군 C 부근 야산에서 B와 함께 꿩 사냥을 하던 중, 피고인이 서울 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은 엽총(브로닝, 총번: D)을 B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 고양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꿩 사냥을 하기 위해 A로부터 엽총(브로닝, 총번: D)을 빌렸다.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장을 설정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수렵장설정자인 장수군수로부터 수렵 승인을 받지 않고 꿩을 수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증거물 엽총 압수), 112신고사건처리표, 총포소지허가증, 수렵면허증(B)사본, 2019~2020년 장수군 수렵장 승인 여부 확인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5항 후단(총포 차용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5호, 제50조 제1항(승인받지 않은 수렵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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