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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697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방배경찰서에 총포(공기총)소지허가(제12-5호)를 받고 공기총(구경 : 5.0mm, 명칭 : 캐리어707, 총번 : SS06770217)을 소지한 자이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3. 16:10경 서울 서초구 D 뒤편 야산에서, 직박구리(조류)가 자신이 재배하는 농식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는 공기총을 사용하여 직박구리 2마리를 포획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공기총을 사용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되며,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위 공기총을 사용하여 수렵장이 아닌 곳에서 환경부령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직박구리 2마리를 수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총포(공기총)소지허가증

1. 사진(직박구리), 사진, 사진(공기총)

1. 수사보고(일반) 수렵면허 등, 환경부령(야생동물포획금지제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무허가총포사용),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금지된 야생동물 포획),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수렵장 외 수렵),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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