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 6. 수렵장이 아닌 전남 장성군 E마을 소재 야산에서 맷돼지를 밀렵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 6. 16시경 수렵장이 아닌 위 야산에서, 피고인들 소유 엽총 각 1정씩을 소지하고 사냥감을 찾던 중 멧돼지 1마리를 발견하고 몰다가 피고인 B이 그 소유 엽총(명칭 MK-3, 번호 F)을 쏴 포획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 6. 16시경 위 야산에서 위와 같이 멧돼지 1마리를 엽총으로 쏴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 형법 제30조(수렵장 외 수렵의 점), 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가 외 용도 총포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